美 연방대법 MS 상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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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사건과 관련, 반독점 사실을 인정한 하급심의 심리를 보류할 것을 요청한 MS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하급심 담당 판사가 심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대법의 이번 판결은 MS측의 후퇴를 의미하는 반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와 18개 주정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승리로 간주할 수 있다.

MS의 짐 데슬러 대변인은 연방대법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연방지법 차원에서 사건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정부와 협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심리를 보류해달라고 연방대법에 상고함과 동시에 연방항소법원에 청원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하급심에 환송,새 판사를 임명해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하급심의 재판관으로 임명된 연방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미 법무부와MS측에 오는 11월 2일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명령했으며, 이달 12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 중재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앞서 지난해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리면서 회사를 양분하라고 명령했으나 MS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지난 6월 항소법원은 반독점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분할 명령은 기각했었다.

워싱턴DC 아메리칸 대학의 반독점법 전문가인 조너선 베이커교수는 연방대법의이번 결정이 이미 MS 분할 포기 의사를 밝힌 미 정부측에 협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커 교수는 "이번 결정은 MS측에도 사건 해결에 유익할 것이며, 별다른 혼동없이 효과적인 처방책이 빠르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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