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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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는 27일까지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법무부.금융감독원 등은 13일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부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9일까지 대부업자 등록 건수는 1천5백47건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업자(4천7백96개)의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먼저 경찰을 통해 대부업 등록 마감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소속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형사처벌키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를 적발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자체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와 시.도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수사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부업자 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해 법적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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