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사무총장 집시법위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공안2부는 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로 민주노총 사무총장 李모 (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역 광장과 대학로 등지에서 세계노동절 대회 등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3차례 집회를 열면서 사전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진행하고 경찰저지선을 뚫는 등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