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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연불 기간 백80일로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올해 첫 청와대 무역회의에서 결정된 수출용 원자재의 사전연불도입 및 시설재 연불수입 원칙이 한·미간에 합의됨에 따라 금명간 그 세부방침을 결정, 시행을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유솜」측과 합의됨에 따라 금명간 그 세부방침을 수출용원자재에 지금까지 인정되었던 90일간의 연불 기간을 1백80일간으로 늦추어 이를 「쉬퍼스·유전스」(수출업자책임유전스)에까지 확대하여 선적기일이 짧은 수출 신용상을 받은 업자가 적기선적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공부는 수출용원자재의 사전도입을 자동수입제도로 하여 한은이 취급토록 할 방침이며 사전수입이 허용되는 수량은 업자별 과거수출실적을 기준으로 3개월간 소요량에 한정했는데 보세창고 입고조건으로 되어있다.
한편 중기연불방식(1년 이상 3년 미만)에 의한 수출용 시설재 도입은 정부가 당초에 계획했던 1천만불이 한·미간의 협의결과로 반감. 5백만불 규모로 낙착되었다.
박 상공부 장관은 이 자금을 정부가 육성을 계획하는 봉제품 및 「스웨터」등 특화산업부문에 건당20만불 내외로 안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해당업종을 사전공고하고 배정대상으로 결정된 실수요자에게는 재정자금 및 산은자금을 재원으로 내자소요액의 50%를 장기 융자한다.
그런데 수출용 시설재의 연불도입은 지난해에도 2백만「달러」가 허용된바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일연의 조치가 수출금리의 현상유지, 적정한 수출금융의 확보와 함께 수출진흥종합시책의 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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