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 가입 위해|곧 국회 동의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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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북괴도 당사국이 되어 있는 「제네바」 전시 협약에 가입키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끝내고 곧 국무 협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요청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 정부, 비정치적인 운동, 기술·과학 분야의 순수한 민간인 기구에는 북괴의 가입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을 허용해 왔으나 정부 자체가 직접 당사자로서 가입하려는 것은 이번이 첫「케이스」이다..
외무부가 이 「제네바」 전시 협약에 가입키로 원칙을 세운 것은 ①동 협약이 전시 국제법상 극히 중요한 협약이며 ②동 협약이 인도주의와 박애주의에 입각한 범인류적인 국제 협약으로서 65년 말 현재 1백6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조약이며 ③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에 구속되고 ④파월 군수 장병의 부상자나 포로 등에 관해 국제법상의 권리와 중재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북괴는 57년8월27일자로 동 협약의 67번째 당사국이 되어 있으며 6개 조항에 대한 유보 가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미칠 정치적 영향을 고려, 신중한 검토를 해왔으나 북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북괴의 가입을 비롯한 일체의 의사 표시를 「부인」하고 가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제네바」 전시 협약은 1949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제정에 관한 외교 회의에서 종전의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등을 개정, ①육전에 있어서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 ②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③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④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등 4개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에는 분단된 국가로서 서독·동독·남「베트남」도 당사자가 되어 있으며 다자 조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스위스」 연방 정부에 가입의 의사 표시를 하면 「스위스」 정부가 서명국과 가입국에 알리게 되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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