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 Q&A] 재건축 조합원엔 기존 평수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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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개발사업,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직장주택조합주택도 이번에 마련한 소형 의무공급비율을 적용받나.

"이들 사업은 이미 소형 의무공급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전체가 18평 초과 주택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단지로 현재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해도 가구수를 늘려 짓는 게 불가능하다.그래도 소형 의무비율을 지켜야 하나.

"재건축사업 조합원에 대해선 기존 평수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보장해줄 방침이다.이런 경우라면 소형 의무비율을 안 지켜도 된다."

-3백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소형 의무비율을 적용하면 소규모개발로 피해갈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재건축사업은 아파트단지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측이 단지를 3백가구 미만으로 쪼개 사업계획을 짜기는 어렵다.민영주택도 3백가구 이상 돼야 적정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의무비율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소규모 개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소형주택 의무공급제 부활로 소형주택 공급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지난해 서울에서 시행된 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예로 보면 3만1천3백74가구 중 소형주택은 2천8백63가구에 불과했다.의무제를 적용할 경우엔 3천4백가구 정도가 더 늘어났을 것이다."

-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울.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시.군.구별로 소형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줄 방침이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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