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장관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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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유엔총회 의장으로 뉴욕에 체류 중인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이 9일 오전(현지시간)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협약은 ▲테러자금 제공 및 모금을 처벌하고 ▲테러자금을 동결, 몰수하는 한편 ▲금융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보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99년 제54차 총회에서 채택된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은 22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나 비준국이 영국과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에 그쳐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달 11일 테러참사 이후 테러자금 봉쇄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 14개국이 서명하는 등 빠른 추세로 서명국이 늘고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73호에서 테러자금 조달 억제를 위해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에 대한 비준절차를 조속히 밟고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의 정보제공금지원칙의 예외조항을 확대해 해외 범죄단체의 자금추적을 위한 국가간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테러지원단체의 금융자산 동결과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서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올 11월에 발효될 예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도 보완돼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엄남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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