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내년 초부터 발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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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협정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발효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10월 29일 서명한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이르면 2013년초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정이 발효되면 보험료이중적용이 면제 돼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한다. 또 가입기간합산으로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국간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양로보험)과 고용보험(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파견근로자는 최장 13년까지, 현지채용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상대국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면 중국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를 협정 발효 전에 중국측에 제출하면 되고, 협정 발효 이후에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을 시작한 때부터 3개월 내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출시부터 중국 사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협정 발효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중국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협정 발효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돼 있는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근로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의 의료보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면 된다.

중국의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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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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