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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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일 상오 전국자동차노조 서울 「버스」지부 (지부장 김덕정)는 6천 조합원에게 3일 상오4시를 기하여 무기한 총 파업에 들어갈 것을 지령했다. 동 지부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30일간의 냉각기간 중 사용주 측이 노조의 요구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총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인데 서울시 노동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중재를 신청했으나 동 노조는 중재를 일축, 중재기간인 20일간 파업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법을 무시 헌법상에 보장된 행동권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파업키로 한 것이다.
이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있으나 서울시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고려대기업연구소의 기업진단결과 『먼저 「버스」요금을 올려주지 않고서는 종업원의 임금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다는 태도를 계속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노동청에서는 선진국가의 운수기업이 적자를 내고있는 실점임을 예로 들어 요금과 임금은 별개문제로 다뤄져야한다고 강조, 서울시의 「버스」요금인상이 종업원의 임금인상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비난했다.
노동쟁의 조정법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에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었을 때에는 중재기간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40조(긴급조정의 결정) 에는 보사부 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에는 긴급조정을 결정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제41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의 중지)에는 또한 긴급조정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었다.
정부는 2일 서울시내 「버스」요금을 5원에서 8원으로, 「합승」요금을 10에서 15원으로 인상, 오는 5월 1일을 기해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상오 정일권 국무총리주재로 장기영 부총리·안경모 교통장관·윤치영 서울시장 등이 모여 서울시내 「버스」노조파업대책과 요금인상문제를 검토,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하고 「버스」가 운휴하는 경우는 「트럭」·자가용차 등을 동원,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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