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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유현석 부장판사는 2일 상오 5·16혁명 후 「부정축재환수를 위한 회사설립 임시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산업사장 조성철 (48·서울 중구 남산동2가 56) 피고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정축재환수관리위원회 (의원장 장기영)에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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