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한도 확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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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재정경제부 등 정부 안에서는 출자총액 한도 예외규정을 확대하거나 아예 한도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공정위가 출자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 중인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를 말한 것" 이라며 "정부는 공정위의 안을 포함, 두세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다른 방안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기업이 출자를 한 경우에는 출자총액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 지난 5월 재계가 요구한 예외인정 확대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출자총액한도 자체를 현행 순자산의 25%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한도확대 폭은 현재 30대 그룹의 평균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35% 정도인 점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가 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대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같은 날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정위가 밝힌 방안 외에도 대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한나라당은 출자한도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여당인 민주당의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공정위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3조원으로 하거나 순자산의 25%를 초과한 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당정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 아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송상훈 기자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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