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엔 댓글 흔적 없어 … 경찰 “포털활동 조사 영장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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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김수미 분석관이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DFI(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영문 약어다. [김도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관련 비난 댓글을 단 혐의로 고발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28·여)씨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씨가 단 댓글과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분석했지만 대선과 관련한 어떤 댓글도 게재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졸속수사”라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하려면 먼저 민주당에서 댓글의 내용 등 범죄혐의를 특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이트 기록도 조사해야 vs 댓글 내용부터 밝혀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인터넷에서 사용한 ID·닉네임은 40여 개다. 전문가들은 김씨의 댓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 ID와 닉네임으로 포털사이트 등에 남긴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IT 전문가인 한양대 김인성(문화콘텐츠학) 겸임교수는 “댓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선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하드디스크 수사만으로 댓글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인터넷 활동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자료를 확인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을 신청하기에는 민주당에서 고발한 범죄 혐의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며 “고발인(민주당)이 수사를 원하면 먼저 김씨가 어떤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측은 “정보기관 직원 특성상 사이버 영역의 첩보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 그 정도의 ID는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USB도 조사해야 vs 압수수색 영장 필요

민주당 측은 김씨의 휴대전화·USB(이동식저장장치)·IP주소 등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터만 경찰에 제출한 것은 휴대전화·USB 등에 있는 댓글 관련 기록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건 김씨의 컴퓨터 2대에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스마트폰이나 다른 컴퓨터로 댓글을 남겼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주소 추적이나 휴대전화·USB 조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사안이나 민주당의 고발 내용만 갖고는 영장 신청요건을 충족 못해 조사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씨가 집 안에 머물렀던 사흘간 컴퓨터에 남아 있던 관련 기록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민주당이 선관위 직원 등과 함께 김씨의 강남구 오피스텔로 들이닥친 11일 이후 일부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했으나 비방 댓글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발표시점 정치의도 있다 vs 결과 나온 즉시 발표한 것

경찰은 대선 후보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6일 오후 11시 전격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경찰이 심야에 보도자료를 낸 건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경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용 경찰청장은 “16일 밤 9시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PC와 노트북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간다면서 즉시 발표하겠다고 보고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사안이므로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112에 네 차례 신고

한편 김씨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40시간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네 차례나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112 신고 녹음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떨리는 목소리로 “집 앞에 사람들이 와서 문 두드리고 초인종을 울려 무서워서 그러는데 와주실 수 없냐”고 신고했다. 이후 김씨는 30분 후, 12일, 13일에 각 한 번씩 등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김민상·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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