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씨 부인 예금 통장 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중앙정보부는 26일 상오 경향신문사 대표이사이며 전사장인 이준구씨의 부인 홍연수씨에 대한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홍씨의 명의인 예금 통장을 압수했다. 이 압수 수색 영장은 정보부에서 일본에 있는 좌익 단체로부터 수천만원이 지하당조직 공작금으로 국내에 들어와 그 일부가 홍씨에게 들어갔다는 정보에 따라 홍씨의 8백2만8천원의 예금 통장을 압수하기 위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판 돈이다>
홍연주씨의 말=중앙정보부에서 압수한 문제의 돈은 지난 14일 경향신문사 사옥 뒤에 있는 25평의 대지를 이모씨에게 팔아 받은 1천만원중의 일부다.
이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에 예금했다가 8백만원짜리와 2백만원짜리 보증 수표를 찾아내어 국민은행 광교 지점에 8백만원을 입금한 것이며 나머지 2백만원 는 그대로 갖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