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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보부는 민영방송국의 창립을 막고 기존방송국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인구비례에 따른 방송국 신설을 허가토록 하는 「방송국 신설허가기준안」을 성안, 곧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방송국 신설허가기준에 의하면 인구 3백만 이상의 도시에는 4개 이내, 인구 3백만 이하 1백50만까지의 도시에는 3개 이내, l백50만 이하 50만까지의 도시에는 2개 이내, 50만 이하 20만까지의 도시에는 1개 이내의 민영방송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20만 이하의 도시에는 민영이나 국영중 1개의 방송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텔리비젼 방송국과 FM방송국은 인구 1백50만 이상의 도시에 한해서만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시책상 정부가 직접 설치하는 방송국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국영방송은 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이같은 제한은 기존 민영방송국에 적용시키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기존 방송국이 지방에 지국을 설치할 경우는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지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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