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이버 명예훼손 대책 수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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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다른게시판으로 `퍼나른'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됨에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권침해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심각해지는 사이버상의 유언비어,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4일 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는 현재 모니터링, 당사자 신고를 바탕으로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알지못하거나 알더라도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인 윤리위원회의 개입에는 한계가있는 상태다.

특히 정치인.연예인 등은 부작용을 우려해 사법적 조치 등 적극적 대응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통신윤리위가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 삭제를 요구했으나 사이트운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토록 하고 인권침해정보센터를 통해 필요한 상담.자문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온상이 되고 있는 공개 게시판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익명을 악용한 불법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민정보 식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적극 지원, 민간업계도 이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인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중형인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익명성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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