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동거 도입되면? 여성들 "적극 활용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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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는 ‘법적동거’제도가 있다. 동성 및 이성 동거커플들에게도 사회보장제도나 납세, 임대차 계약, 채권채무 등에 대해 정식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결혼제도와 다른 점은 헤어질 때 이혼절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동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면 미혼남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가 연애결혼 정보업체 커플예감 필링유와 공동으로 전국 결혼희망 미혼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남성은 10명 중 8명, 여성은 9명 정도가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응답자의 78.2%, 여성은 87.8%가 ‘적극 활용한다’(남 43.4%, 여 21.9%)거나 ‘가급적 활용한다’(남 34.8%, 여 65.9%)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 21.8%, 여성 12.2%으로 나타났다.

법적동거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혼전동거의 목적’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의견이 비슷했다. 미혼남녀 모두 ‘배우자감으로서의 적합성 확인’(남 41.1%, 여 49.3%)을 높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 ‘상호 다목적 보완(가사, 비용, 성문제 등)’(남 23.5%, 여 27.5%)과 ‘애정, 진심 확인’(남 17.6%, 여 9.3%)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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