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증 시군구에서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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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의료급여증 (옛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바꿔 발급기간을 단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는 반대로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바꿔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별로 단축기간의 차이를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질문.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기피할 경우 90일 업무정지하던 것을 1년으로 대폭 늘렸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다시 의료기관 문을 여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의료급여 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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