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는 5천가구 부양기피

중앙일보

입력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노부모나 자식 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이 5천5백72가구, 8천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1주년 평가' 자료에서 이들이 부양을 기피하는 바람에 노부모 등이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어 먼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서자나 양부모 등을 제외한 4백82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강제로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생보자로 선정된 이후 취업을 해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생보자 선정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생계비를 받아온 79가구 1백60여명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생계비를 환수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6만1천여명의 생보자 중 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9천여명에 대해 생계비 지급 중지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보자나 부양의무자의 동의없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생보자의 소득을 따질 때 국가유공자 연금자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자료를 연계해 일선 읍.면.동에서 조회할 수 있게 전산조회 연계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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