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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터미널 등 신축시 중수도 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29일부터는 연면적 6만㎡ 이상의 백화점, 터미널, 방송국, 공항시설, 업무용빌딩 등을 지을 때는 중수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지붕면적이 2천400㎡ 이상이고 좌석수가 1천400석 이상인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하수도용 자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이 인정된 것만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 수도법 시행령과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전문기관에서 개별 정수장의 시설상태와 인력운용현황 등을 평가해기준에 적합한 곳만 인증해주는 정수장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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