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미터」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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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오는 1월1일부터 시내 각 상점에서 사용하는 도량형기에 「미터」법만 쓰게 하고 위반자는 단속한다. 「미터」법 통일사용은 64년1월1일부터 법률로 시행, 우선 1년동안은 계몽기간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계몽기간이 오는 31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시는 현재까지 사용해온 척관법과 「미터」법의 병용계량기를 인정해 왔으나 오는 1월부터는 병용계량기는 일체 못쓰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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