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등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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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27일 하오 3시 대구지법서 윤홍부장판사는 앞서 필화사건으로 구속된 「대구매일신문」 편집국장 김창식(53)씨와 편집부장 안덕환(32) 지방부장 이상관(34)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2시간30동안 심사한 끝에 김편집국장과 안편집부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석방키로 판시, 이지방부장에게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로써 대구매일신문 김국장과 안편집부장은 이날 하오 8시 출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키 위해 대구에 내려온 편협·기협 조사단일행4명은 신문사측으로부터 문제의 기사보도경위를 청취하고 법원의 적부심사를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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