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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화 본격화|외선공사전액 한전부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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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금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농어촌전화사업이 농어촌전화촉진법의 국회통과로 법의 강력한 지원을 얻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상공부는 금년도를 기점으로 67목표년도의 전화율을 현재의 9·8%에서 25·9%로 늘리기 위한 농어촌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중인데 수용가원담과중 및 자체자금부족으로 실적이 극히 부진했었다. 그런데 연내로 공포될 전문13조 부칙의 전화촉진법은 지금까지 농어촌이 일부를 부담했던 배전시설(외선) 공사비를 전액 한전이 부담토록 규정함으로써 전화계획에 박차를 가하게되었다.
상공부는 우선 한전자체자금 및 재정자금을 최대한 염출하여 이를 66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3개년 계획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한편 이 계획이 끝맺는 67년도를 기준으로 농어촌전화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64년말 현재의 전국 전화율은 24·8%인데 비해 농어촌 전화율은 9·8%에 불과했으며 상공부는 이를 71년에는 43·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계획에 투입될 자금은 3개년 계획이 41억, 5개년 계획이 73억원이며 부담내역의 변동으로 그 규모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사정이 나쁘면 소요자금의 적기확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한전당국은 내후년의 선거와 관련하여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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