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확성기 소리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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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6백여 호가 있는 면 소재지에 극장이 하나 생겼읍니다. 2백 미터 이내에는 국민교·면사무소도 있지요. 이 극장은 확성기(MIC) 2대를 놓고 몹시 시끄럽게 밤낮 음악을 틉니다. 면민들이 중지하라고 해도 막무가냅니다.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없을까요?<청도풍각면 탑동·h생>
【답】지나친 음향을 내어 근린의 정밀을 해하는 자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9항에 해당하여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발하여 시정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이 극장은 국민학교에서 불과 2백 미터 지점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니 이는 공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도 위배되어 있어 설치 허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변호사·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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