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는 극소?|혁신계 특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혁신계 인사를 연내에 특사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상 인원을 검토중인 법무부는 23일 상오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혁명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혁신계 인사 중동법 6조(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 자를 전국검찰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따라서 혁신계 인사에 대한 특사범위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자 가운데 동 법 6조를 위반한 혁신계 인사로 한정하여 극히 일부 소수인사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것 같다.
이번 특사에는 서울교도소에 수감중인 전 통사당 정치위원장 이동화(55·징역7년) 전 민자당 선전위원장 이재춘(53·징역10년)씨도 사면대상으로 검토를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