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회복|오늘 조약 및 협정비준서교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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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 양국은 18일 상오 한·일 조약 및 제 협정비준서를 교환, 14년 동안에 걸친 교섭에 매듭을 짓고 호혜·평등에 입각한 새 국교 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측 전권대표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측 전권대표「시이나」(추명열삼낭) 외무대신은 이날 중앙청 제 1회의실에 마련된 비준식전에서 상오10시40분 5개「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서명, 두 나라 국가원수가 서명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했다.
이로써 지난 6윌22일 동경에서 정조인 된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 및 제 협정은 이날부터 발효(법적 지위협정만 공포30일 후)하게 되었으며 기본조약 발표에 따라 동경과 서울에는 서로 대사관을 개설 상주특명전권대사를 교환하게 된다.
지난 1910년 8월29일 일본의 강압으로「한·일 합병조약」이 체결된 지 55년 3개월 여만에 한·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이고「치욕으로 엮어진 관계는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국내의 반대운동이 아직 그치지 않은 가운데 청산된 셈이다.
비준서 교환식은 이날 상오 10시30분 해병악대가「아리랑」행진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이동원 외무장관을 선두로 한 한국측 전권단과 추명외상이 인솔하는 일본측 전권대표단이 입장함으로써 개막되었다.
식장 중앙 정면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꽂힌 식장에 이동원 외무장관, 차균희 농림장관, 김동조 주일대사와 추명외상, 판전 농상, 고삼전 한·일 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탁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란히 착석, 곧이어 정 총리를 비롯한 전 각료와 공화당의 외무관계 간부의원들이 들어와 한국측 전권단 뒷자리에 착석, 입회했다.
먼저 양국국가연주에 이어 이 외무장관과 추명 외상은 수많은「카메라맨」들의「플래쉬」를 받으며 악수를 나눈 다음 박대통령과 유인 일본천황이 서명하고 총리 및 외상의 부서가 된 한국어 및 일본어와 영역본이 첨부된 한·일 조약 및 제 협정비준서를 교환, 내용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비준서 교환 시정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18일 한·일 협정비준서교환과 동시에 한·일 기본관계조약을 비롯하여 4개의 협정 등 21개의 국제조약과 이에 관련된 1개의 대통령령, 1개의 대통령고시를 공포하였다.
또 주일 대표부를 주일 대사관으로, 주일 대표부 대판 및 복강출장소를 각각 주일대사관대판 및 복강출장소로 변경하는 외무부령도 이날 공포되었다.
공포 후 30일에 발효하게 되는 법적 지위협정을 제외하고 이날 공포된 모든 국제조약과 국내법령은 즉일로 효력을 발생하게되며 17일 정식 조인된「조업 및 어장 질서유지와 해난구조에 관한 민간 어업협정도 이날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포된 공조과 법령은 다음과 같다.

<한·일 조약>
▲기본관계조약 ▲법적 지위협정 ▲법적 지위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어업협정 ▲어업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직선기선사용 합의에 관한 교환공문 ▲제주도 양측 어업수역에 관한 교환공문 ▲어업협력에 관한 교환공문 ▲표식에 관한 교환공문 ▲재산 및 청구권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 시사록(1) ▲동 의사록(2) ▲청구권 협정 제1조(B) 규정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청구권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공문 ▲제 1 의정서 실시 세칙에 관한 교환공문 ▲제 2 의정서 ▲상업상 민간 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공문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동 협정 합의 의사록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국내법령>
▲한·일 어업협정 시행령 ▲한국연안 어업수역 설정에 관한 대통령고시 ▲재외 공관 명칭변경

<민간협정>
어장 질서유지에 관한 민간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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