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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둬놓고 「운영비」뜯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박찬종 검사는 자기 관할 구역 외의 폭행 사건에 개입, 폭행 피의자를 불법 감금하면서 치료비와 파출소 운영비 등 3만원을 강요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고사 파출소 민병오(30·동대문구 보문동 1가 6의 30)순경을 공갈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민 순경은 지난 10월 29일 밤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산 6 이상준씨
를 자기 집으로 호출, 같은 달 26일에 있었던 홍순성씨와의 폭행 사건을 추궁하면서 5주의 상해를 입은 홍씨에게 치료비 2만원을 주라고 강요했다. 민 순경은 30일 이씨를 다시 호출, 치료비 1만 7천원과 파출소 운영비 1만 3천원, 도합 3만원을 강요하다가 이씨가 이에 불응하자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고 고사파출소 안에서 밤 12시까지 불법 감금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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