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관 된 통상전문 외교관 이지형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30면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제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일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으로 임명된 이지형(37·여·사진) 판사는 외교통상부에서 8년간 근무한 국제통이다. 2005년 사법연수원 졸업(34기) 후 외교부 변호사 특채 1기로 FTA국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왔다.

 이 판사는 미국·유럽연합(EU)·아세안 등과 우리나라가 맺은 FTA협상 전 과정에 참여했다. FTA 국내 이행법과 세부협약 등을 다루며 국제통상법의 현실 적용을 배웠다는 그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섬유분과의 관세율을 다룰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양국이 이틀간 치열한 밤샘 협상을 하고,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죠. 국제협상은 자국 이익을 위해 총칼없이 치르는 전쟁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판사는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통상규범이 중요해짐에 따라 외교부서 닦은 전문지식이 법원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법관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판사 외에 변호사 출신 법관 14명과 검사 출신 9명 등 경력 법관 24명을 경력 법관으로 임명했다. 다음은 이날 임명된 경력법관 명단. 강선아·고진흥·김도요·김동혁·김지영·김현정·김희석·박강균·박남준·박성민·박우근·송창현·오창섭·이성·이용희·이장욱·이지형·이홍관·정승혜·조승우·진영현·태지영·한윤옥·허정훈씨.

정원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