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시설 입찰 담합 대림에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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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광주시는 대형 공사에 적용하던 턴키 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최저가에 낙찰하는 방식을 모든 시 발주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고난이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서를 평가해 기준 점수(예: 75~85점) 이상인 업체 가운데 최저 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또 대형 공사 발주 방식을 결정할 때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설계 평가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확실히 마련할 계획이다.

 뇌물 제공과 담합 등 입찰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과는 별도로 최대 2년간 시 발주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2015년 여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해 현재 입찰 절차를 밟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의 입찰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입찰 담합 비리를 저지른 입찰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사전에 청렴이행각서와 입찰공고문에 표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된 총인시설 입찰 업체(대림산업·현대건설·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의 담합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본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시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와 노무자에게까지 배분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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