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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형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군작전 수행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군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민간인 범죄자를 보다 엄격히 다스리기 위해 「군용시설및군용물에 대한 범죄처벌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국군 및 「유엔」군의 군시설에 대한 방화, 폭발물 파열, 함선항공기의 손괴 및 침입등 죄를 범한 민간인은 군형법 피적용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사형과 무기징역에까지 처할수 있게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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