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 논란 끝 조건부 '허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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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과 개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규개위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심사, 대학 내 간호조무과를 개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제도를 정비해 2018년부터 과를 개설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용이다. 이에따라 현재 간호조무과를 개설한 국제대학은 오는 2018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 TF에서 전문대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 그러나 국제대학은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이미 대학 내 간호조무과를 설치 해 지난 해부터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국제대학은 간호조무과 폐지 저지를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

전국 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협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간호등급제가 도입 된 후 병원급 이상 병동에선 간호조무사들이 퇴출됐다"며 "간호조무사가 고졸, 학원 출신이란 사회적 인식을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해선 간호조무과 개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력 차별에 대해 "기존 특성화고ㆍ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 졸업 조무사들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 인력 정원에 포함하는 등의 조무사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제대학 역시 규개위에 서한을 전달하며 "복지부가 간호조무과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입법을 추진하기 전까진 현행 규칙을 유지하고,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이전에 설치 한 대학은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제대학은 "이미 조무과 설치를 위해 교수채용에서부터 실험실습실 설치까지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며 "향후 계획을 근거로 규칙 개정안이 통과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과 개설은 2018년부터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제대학은 이미 올해 초에 신입생을 선밣 한 상태다. 이에따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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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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