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퇴장이「추예」통과|반려동의안 폐기시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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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0일 6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둘려싸고 예산안의 위헌성을 들어 심의를 거부하는 민중당과 10일중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새운 공화당이 크게 대립, 결국 야당이 총퇴장한 가운데 공화당만으로 규모 48억5천2백만원의 추경예산심의를 진행, 질의와 토론을 생각한채 15분만인 정오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날상오 11시에 열린 본회의는 추경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민중당은 예산안을 정부에 반려하자는 동의안을 제출, 표결에 붙인 끝에 재석 l백32중 가47부무로 폐기되자 총퇴장했다.
개의벽두 구태회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난뒤 홍영기(민중)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추경예산 반려를 동의했다.
홍의원은 이 동의안의 제안설명에서 『정부가 새해예산안이 확정되고 현 회계년도가 불과 20일밖에 남지않은 지금 추예안을 제출함은 국회를 우롱하고 헌법을 위배한 처사이므로 이를 반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반려동의는 토론없이 그대로 표결에 붙여졌다.
이 동의안이 폐기되자 김영삼민중당총무는 『재정질서를 문란케하고 헌법 50조, 54조를 위배한 추예안심의에 공화당과 동석할 수 없다』고 선언, 11시45분 총퇴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공화당과 민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공화당은 야당의 저지투쟁이 나오더라도 이를 밀어붙이고 추갱예를 10일중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며 민중당은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반려동의를 제기하여 이것이 좌절될 경우 총퇴장키로 방침을 세웠었다.
야당은 이날 별도로 대정부 경고결의안을 고흥문의원외 21인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무소속의 최희송 소선규 민영남 세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않고 공화당과 함께 예산심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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