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싸고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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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 6윌 15일 노동쟁의를 제기, 이미 조합원의 95·1%의 찬성으로 실력행사를 단행키로 태도를 굳히고있는 KSC종업원들에게『쟁의권을 줄 수 없다』고 23일 하오 국방부 병무 당국자는 주장하고『KSC 종업원들은 모두 군속으로 편입시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으나 김 국방장관은 24일 이 말을 완전히 뒤집고 말았다.
국방부 이창우 병무국장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의 정책질의 답변에서『5천명에 달하는 KSC종업원들은 자유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까닭은 KSC종업원들은 탄약보급, 물자운반, 도로보수, 부상자 운반, 요새지 구축 및 보수 등 뿐 아니라 심지어 「미사일」기지를 구축하는 등 군 작전수행의 일부를 맡고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방장관은 24일 역시 국회국방위에서 사견이라고 말하고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대로 KSC종업원들의 쟁의권을 인정하겠으며 그들을 군속에 편입시킬 의사도 없다고 병무국장의 말을 뒤집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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