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전거도로 쌩쌩 달리게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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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내년 5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청계천 일대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설치된다. 자가용이나 화물차 등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막아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6일 여의대로·여의나루로·국제금융로·청계천로 등의 자전거도로에 10대의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에선 여의대로 마포대교 사거리~여의도공원 앞, 여의나루로 문화방송사 앞 네거리~여의도역 등이 대상 지역이다. 청계천로 창신1동 주민센터~청계천문화관 사이 양방향에도 설치된다.

 무인단속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카메라 각도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 다른 지점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다. 또 카메라를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카메라 가까운 곳에 주정차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편법도 막을 계획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등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때와 동일하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는 각각 5만, 6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공무원을 보내 현장 확인 후 견인도 한다.

이렇게 되면 차량 소유주는 견인비와 보관료까지 부담해야 해 8만~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또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난곡동 659-5번지, 신림동 1639-1번지, 신사동 1714번지, 난향동 665-1번지, 조원동 1651번지 등 일반도로 5곳에도 무인단속시스템을 1대씩 설치키로 했다. 내년 3~4월에 설치를 마치고 5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자전거도로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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