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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오는 2003년부터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를제작자 자기인증제도로 전환,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을 마련, 22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업체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 하위법령의 정비를 거쳐 200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할때 정부의 사전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제작사가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한뒤 제작, 판매토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로 바꿨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판매후 자동차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부적합할 경우 제작결함시정명령(리콜)을 내리고 안전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2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명피해의 원인이 된 제작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리콜을 불이행한 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로 주소변경을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번호를 바꾸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토바이의 차대번호, 형식승인, 리콜 등 사항을 자동차 규정에 맞췄다.

이외에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을 이해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교부받을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양도인의 말소등록제도와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의무를 폐지하며 사업용자동차의 정비명령 규정을 신설했다.(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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