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기각되면 그 책임은 윤위 활동에 찬물 한 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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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미 제소 신청 제 1호까지 접수된 경제 윤리위의 기능이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나와 한때 관계자들을 긴장케 했다.
윤리위가 제소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 이를 지상에 공고할 경우 피소자가 이에 불복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
윤리 위가 발족하면서 경제인 전부에게 개별적으로 각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는 한때 심각하게 검토가 되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310조)는 위법조각 조항이 이 경우에도 원용된다는 유권적 해석(?)으로 안도의 빛.
그런데 윤리위는 그렇다 치고 특정인의 제소가 기각되었을 때 제소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도 문제중의 하나. 아무튼 문제가 모두 극도로 이해가 얽혀 있는 것들이라 앞으로 많은 분규가 일 것 같다는 중평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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