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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소 안에 기자 감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매맞은 여자 피해자를 쌍피의자란 이유로 보호실에 약 2시간 동안이나 가두어 두는가 하면 이 사실을 취재하려던 기자가 가해자 일당에 의해 경찰서 변소 안에 30분간이나 감금 상태에 놓였어도 취조 경관은 이를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다.
종로 경찰서는 지난 14일 새벽 빚 관계로 싸움이 벌어져 폭행을 당하고 고소해 온 박경자 (36·무교동 84)여인을 도리어 보호실에 집어넣고 가해자인 유동암(61·동양물산사장)씨의 두 아들의 주장만 듣고 조서를 꾸미고 있었다.
이 사실을 취재하려던 서울 신문 이광규 기자가 쌍방의 진단을 받으러간 종로 경찰서공의 하재구 욋과까지 동행, 하 의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경찰은 이 기자를 폭행 업무방해협의 등으로 정식 입건, 구속 여부를 상부와 상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이기자는 전기가해자 유씨 형제들로부터 변소 안까지 강제로 끌려가 손을 비틀리고 폭언을 당한 끝에 보초 순경의 만류로 풀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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