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배임 혐의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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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교회 자금 150억원을 주식투자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6) 원로목사의 장남이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의 I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버지 조 원로목사를 소환해 아들과 함께 교회 돈을 사적 용도에 썼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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