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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계산법은 여러 가지 변호사보수는 회규약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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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①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금 계산방법에 [호프만]식이 있다는데? 특히 일시불로 받을 때 ②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의 산정근거는 어떠한지? (서울성북구송천동4l0·강영선)
[답]①인명침해에 의한 재산적 손해로서 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까닭은, 사자가 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 장식비용, 의료비 등인데, 특히 사자가 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의 액의 산출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할 수 있으나, 학설판례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쓰고 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명의액 (1년의 순수익)을A, 연수(평균여명)를 n, 연리율(법정의 연이율 연5분)을 r라고 한다면 X=A/1+nr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여명은 통상 보건사회부의 간역생명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추정여명년간에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이익을 그 최종시에 이득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으로부터 중간이식을 공제하느냐(단식), 그렇지 않고 수기로 나누어진 추정여명년간의 각기말마다 피해자가 이익을 받을 것으로 하여 그 각이익액으로부터 각각 중간이식을 공제하고 그것의 합산액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현재액으로 하는(복식) 두 가지 산식이 있다.
②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비용법이 특히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것을 말하는데, 재판비용과 재판 외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재판비용은 심판의 수수료(소송첩용인지) 및 송달·공고·증거조사의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재판 외의 비용은 당사자의 행위에 요하는 비용으로서 소송서류의 작성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여비·일당·숙박료 등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용치 아니하므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원칙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률에 의하여 선임을 명할 경우에는 그 보수를 소송비용 중에 산입한다. 소송비용은 원칙으로 패소자가 전부 부담한다. 변호사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는 변호사 회규약에 각개의 경우에 따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이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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