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정축재 환수|금 반환하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재경위는 l5일 하오 부정축재공무원으로 몰려 정부가 환수한 금액을 본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정축재벌과금 및 환수금의 처분에 관한 청원]을 채택, 정부에 보냈다. 이로써 정부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3천9백여만원에 이른다.
이 청원은 당초 [5·16]혁명 후 부정축재공무원으로 규정된 예비역 육군중장 함병선씨 등 6명이 그후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게됨에 따라 이들이 정부에 낸 벌과금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이 청원에 의하면 정부의 통고액과 환수금은 다음과 같다.
함병선(예비역육군중장)=통고액 1천3백만원, 환수액 6백30만원
안정근(전전매청장)=통고액 5백90만원, 환수액 5백90만원
김만기(전서울사세청장)=통고액 l천7백만원, 환수액 1천4백만원
고재봉(전서울시장)=통고액 7백80만원, 환수액 2백20만원
강경옥(전참의원)=통고액 1천6백만원, 환수액 8백20만원
양일동(전민의원)=통고액 l천86만원, 환수액 2백60만원
합계=통고액 7천1백42만원, 환수액 3천9백여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