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만 3명 보선 선거사범 모두14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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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선거 전담부(김윤권 부장검사)는 9일 상오 추풍회 용산지구 보궐선거 입후보자 하룡선(42)·민중당 입후보자 민정기(42)씨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씨는 지난6일 후암동 시장 앞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연설회를 가진 혐의이며 민씨는 유권자들에게 자기명함을 돌린 혐의이다.
검찰집계에 의하면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법은 9일 상오 현재 14명인데 이중에는 보수당소속 용산지구 입후보자 이흥렬(37)씨를 포함해서 입후보자만 3명이 끼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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