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손실 막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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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5년도 대한원조사업에 있어서 제반원조규징을 위반한 이유로 정부에서 보유불로 상환한 자금이 57만 7천불에 이르고, 더구나 그중 31만3천불은 전혀 재사용이 불가능한 채 외환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경제기획원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65년도 상환자금은 지난 6월9일 57만7천불로 확정되어 국고지불조치를 끝마쳤는데 그중에 지원원조분 31만4천불만이 재사용조치되고, 나머지 31만3천불은 재사용의 규정이 없는 기술원조와 미공법 480호분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미측통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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