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득공제' 제대로 알면 '공돈' 생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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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벌써 12월입니다. 직장인이라면 12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입니다. 연말정산 말입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이지만 전문가들은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지금부터 잘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쪽에서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낸다면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013년)에는 그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청약저축 납입액 일부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월세 공제 확대

우선 매달 월세를 낸다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그 대상이 확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올 1월 소득공제 신고 때는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세전 기준)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집을 임차한 무주택 근로자 중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기준이 확대됐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이 삭제돼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도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등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본, 통장입금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등에 일정 금액을 납입했다면 모든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월 10만원 이하로 불입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 혹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장마저축은 2009년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8월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한 때문입니다.

다만 2009년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연소득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과 1년간 월세를 합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원금을 제외한 전액을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라면 한도액이 1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돈을 빌린 경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한도액이 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월세 공제 땐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주택담보대출은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등기하고서 3개월 이내에 빌린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의 연간 한도는 300만~1500만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나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이 많은 것부터 우선 신고를 하고 금액이 작은 나머지 부분을 채워넣는 방법이 좋습니다. 월세 공제의 경우 집주인의 확인이 없어도 신청을 하고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만약 집주인이 해당 임대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면 자칫 추가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 신청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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