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세의 금납제를 폐지하고 물납제를 원척으로 하는 농지세 징수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 내주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 개정법안의 골자는 양곡수확기에 있어서 곡류과잉 출하로 인한 곡가 저락을 방지하고, 정부관리 양곡의 적기 확보를 위해 종래 금납제로 된 지방세법의 특례를 임시적으로 규정. 갑류 농지세를 64미곡 연도부터 66미곡 연도까지 2년 동안 현물로 징수해 왔던 것을 농민의 여론에 따라 무기한으로 현물로 징수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동법의 개정내용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납제를 66미곡 연도까지 시행한다"는 부칙3항을 삭제함으로써 갑류 농지세는 물납제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