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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후에 펼칠 일본의 속셈(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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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심상기 특파원】일본에 살고있는 재일 교포는 57만. 재일 외국인의 88%를 점하고 있는 이 많은 교포가 한·일 국교정상화 후에 일본정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아가며 살아갈 것인지는 일본이 한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맞아주느냐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한·일 조약비준서가 교환, 발효된 다음에 5년의 기간 안에 교포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것이며 신청을 하지 않는 교포들에 대해 일본정부가 어떤 대우를 해 줄 것인가가 또한 큰 문젯거리다.
일본법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7월 8일 현재 ▲전전부터 재류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교포가 42만 2천 3백 49명(이를 등록상의 표시로 구분하면 조선적이 26만 4천 4백 명·한국적이 15만 8천 3백9명)이며 ▲전전부터 계속 재류한 자를 부모로 하여 52년 이후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은 13만6천8백15명(한국적 5만 1천 5백 53명·조선적 8만 5천 2백 62명) ▲불법 입국자로서 특별 재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8천 7백 35명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를 제외한 영주권 부여대상자는 현재로서는 55만 9천 1백 54명. 이중 한국적을 갖고 있는 21만 명은 대체적으로 영주권신청을 하게 될 것이며 중립계의 l7만 명이 다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일교포들은「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 후 모두 조선국적을 갖게 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국련군 총사령부를 통해 「한국」으로 이적을 요구, 이를 받아 일본 법무성은 신청이 있으면 「한국」으로 이적시켜 주었다(조선적이라고 해서 모두 조총련계는 아니며 이중에는 많은 중립계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 협정 영주권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협정에 명기된 법적 지위와 처우를 보장해 줄 것이다. 협정영주권자가 아닌 협정영주권 불 취득자에 대해서도 종래의 혜택을 인정한 법률 제1백 26호의 유효를 이유로 그들의 지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추명 외상은 중의원 대표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계의 재일 조선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나 종래 이하로 대우할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종전의 대우를 해 줄 것을 말했다.
그러나 영주권을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괴가 그들의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 사실상 그들을 영주권이 없다고 해서 북한으로 추방할 수 없다는 묘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본정부는 협정영주권자가 아닌 조련계 사람들에 대해 이른바「조국자유왕래」등을 쉽사리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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