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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조항 있으면 철저히 배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신문·통신등 등록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박형규 임시대변인은 22일 담화를 통해『신문·통신 등록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당과 협의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사이비 언론단체의 발호를 최저한으로 막는데 이 법을 기초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아나 국민이 우려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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