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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 한 검사 이명박 정부서 영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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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호 04면

민주통합당 전해철(50·안산 상록갑, 초선·사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같은 당 문재인 후보가 2006년 5월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위해 뛰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문재인 캠프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다 10월 21일 ‘친노 9인방 퇴진’을 계기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지역 사무실에서 만났다.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지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최근의 검찰 사태를 어떻게 보나.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정치 검찰’ 행태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게 민간인 불법 사찰과 내곡동 사저 사건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놓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엄중하게 하지 않았다. 내곡동 사저 수사도 검찰이 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떤 국민도 믿지 않는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면 검찰의 지휘권은 흔들리게 된다. 99%의 성실하고 훌륭한 검사가 있어도 1%가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내부 지도력에 손상이 오고, 국민 신뢰가 없어지면 당연히 기강이 무너진다. 사명감이 없어지고 느슨해지는 거다.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가 다 그런 경우다. 검찰 지휘부도 문제다. 개혁 대상이 지휘부인데 무리하게 개혁안을 만들었다. 신뢰를 잃은 지휘부가 개혁안을 만드니 구성원의 공감도 형성되지 않았고 내부 갈등까지 초래된 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이 바로 서려면 검찰권 행사를 적정하게 하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정치권이 검찰에게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독립적인 다른 수사처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정치 검찰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중수부는 폐지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다.”

-노무현 정부 땐 왜 안 했나.
“주어진 권한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행사하려 노력했다. 검찰은 간섭을 안 하는 게 중요했다. 공수처 설치는 발의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는데 결국 안 됐다. 국회에서 해야 하는 거다. 여야 의원들을 만났지만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다수결 통과에도 역부족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차례 노력했는데 합당한 안을 당시로선 찾지 못했다. 못한 부분은 아쉽다.”

-문재인 후보의 검찰 개혁 의지는 어떤가.
“굉장히 강하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검찰권이 잘 행사돼야지 남용돼선 안 된다는 거다.”

-문 후보는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검찰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았다는데.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검찰이 스스로 판단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 후보가 그렇게 말한 거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길 원하면 검찰이 중립성을 갖고 수사하기 어렵다. 당시 대통령과 정치권은 검찰이 법률에만 맞춰 수사하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행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비리·정치 검찰 논란이 있지 않았나.
“비리는 어떤 공직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구조적인 비리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땐 대선자금 수사를 굉장히 엄정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무리한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영전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안을 어떻게 보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하다. 근래 검찰이 아픈 모습이 보였을 때도 박 후보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중수부 폐지 대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장하는데.
“특검제는 계속 해왔다. 보완책이지 최선책은 아니다.”

-국민들이 중수부 폐지에 동의할까.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 검찰의 폐해를 충분히 알았을 거다.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더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시킬 건가.
“새누리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 법안이 통과 안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있다면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 땐 임기 말에 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면 가능할 거다. 대선은 검찰개혁이 논의되고 의견을 묻는 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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