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임소장관의 직능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무임소장관의 직능·선임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오.(안동시 안흥동 356·권용호·대학생)
【답】무임소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어느 소관사항도 맡지 않은 국무위원을 말합니다. 본래 각부장관은 먼저 국무위원으로서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부를 맡아서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무임소장관이라고 하는 것 보다「무임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임소장관은 국무위원이므로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합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기관인데 이런 정책심의에는 참가시키고 싶고, 그러나 장관자리는 없을 때 무임소 국무위원을 둡니다. 무임소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심의에만 참가하고 자기가 맡은 부가 없으므로 집행권은 없습니다. 각부장관도 국무위원이므로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가할 때에는 장관으로서가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참가합니다.
무임소 국무위원의 대우는 장관과 똑같습니다. 비서관도 있고 또 차관회의에 내보낼 차관대우의 비서관도 있습니다.
정당과 행정부와의 연락 및 협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여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수가 있읍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무임소 국무위원을 2인 임명하고 있는데 1인은 경제방면 출신이고 1인은 정당출신입니다.<법박·문홍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