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부도」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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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고의적인 부정수표발행자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로 부정수표가 급증, 국민경제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행「부정수표 단속법」을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부정수표단속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현행 형량)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고의범…5년 이하의 징역에 수표전액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2년 이하의 징역 2배 이상의 벌금)
▲과실에 의한 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신설=3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수표액면의 5배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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