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 대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감에서는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통신 전문가이자 여당 간사인 김효석(金孝錫) 의원이다.
金의원은 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감청기술 시연회를 열고 "불법 도청 등 모든 자료의 공개를 통해 그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金의원의 주장을 받아 수사기관의 감청을 문제삼았다.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청을 요청한 수사기관에 각 휴대전화 업체가 협조해 준 내용을 기록한 ''감청대장'' 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 논란을 벌였다.
▶원희룡(元喜龍.한나라당) 의원〓감청대장을 공개할 수 있느냐.
▶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통신비밀 보호법상 공개가 불가능하다.
▶元의원〓통신비밀보호법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지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
▶남궁석(南宮晳.민주당) 의원〓나도 정통부 장관을 지냈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해석해 지금까지 감청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병렬(崔秉烈.한나라당) 의원〓역대 장관이 어떻게 해석했든 법은 상식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감청된 통화 내역 공개가 무슨 인권이고 사생활 문제냐.
元의원은 崔의원의 주장을 받아 "법에도 국회 정보통신위가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고 다그쳤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형오(金炯旿)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회의를 위해 잠시 국감을 중단하자" 며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3시간 가량 중단됐다.
속개 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권이 남파간첩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국정원의 감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정치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 (尹榮卓의원) , "정통부의 감청통계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金鎭載의원) 고 공격했다.
梁장관은 "휴대전화 도.감청은 감청자와 피감청자가 동일 기지국의 같은 지역 내에 있을 때 이론적으로 감청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 단말기의 일련번호를 알아야 하는데다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감청을 못한다" 며 휴대전화 감청 불가능 주장을 반복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