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못가고…" 성추문 검사 피해女 사진 유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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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사건 사건의 여성 피의자 A(43)씨의 사진이 유포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27일 A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여성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유출돼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A씨 측은 사진 최초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변호사는 "현재 A씨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와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의 정신적 충격의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A씨를 뇌물공여자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한 녹취파일 6개에 전모(30)검사가 A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 정 변호사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일종의 '노예적 심리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전 검사에게 '좋아한다, 즐거웠다'고 말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 일축하며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뒤 전 검사가 A씨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 안심시키기 위해 기분을 맞춰주긴 했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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